진해만 홍합에서 검출된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채취금지령이 내려졌다.해양수산부는 마산 난포리·덕동, 진해시 명동, 부산 가덕도 연안 등 5개소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100g당 80μ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해당 지역에 대한 채취금지령을 내렸다.특히 마산 난포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의 5배에 가까운 100g당 391.6㎍의 패독이 검출됐고, 그 외 지역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121㎍이상이 검출됐다.게다가 향후 수온 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 플랑크톤의 증식으로 발생지점과 독소의 농도가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대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이에따라 해수부는 발생해역에 대하여 주 2회 이상의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남도, 수협과 공동으로 합동감시반을 구성해 행락객에 대한 현장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채취금지 해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진주담치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산지 확인증을 발급받아 시중에 유통하라고 시달했다.해양부 및 경남도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끓여서 먹어도 독성이 약화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용남 광도, 거제 칠천도 해역에서 채취한 굴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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