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조선업체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취직을 위해 건강진단표까지 위조해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이 11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진단표 위조에 가담한 구직자 상당수도 함께 입건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은 17일 무허가․무등록 취업알선 브로커 9명을 직업안전법 위판 혐의로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건강진단표 위조 및 생사에 가담한 구직자 35명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 이중 14명을 기소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지난 2010년7월부터 최근까지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삼성중공업(주) 및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 34곳에 근로자 2,723명을 취업시킨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브로커들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협력업체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고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지난 2012년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구직자를 위해 의사 명의 건강진단표 43장을 위조,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구직자 35명은 위조 행위에 가담한 혐의다.

건강진단표는 구직자가 조선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점검하는 자료소 구직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다.

검찰은 위조 진단표로 취직이 될 경우,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산재보험 관련 분쟁증가, 진단표 발급기관 공신력 저하, 업체의 인사관리 비용증가 등 복합적인 폐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인력공급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단순 처벌이 아닌 불법 근절을 위한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며 “위조 진단표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업체 등에 전파해 유사 사례가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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