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2014년부터 통영지역 등록 접수
등록정보 정부 시행 각종 지원사업 대상 자료로 활용될 예정

내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2014년 전면 시행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 경영체 등록자로 제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2014년1월1일부터 통영지역 어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도 대상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가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으로 추진된다.

등록 정보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55개 항목이다.

등록한 내용은 내년에 전면 시행될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 실시 어가를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 중에 있다.

등록관리 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영 관내 대상자들은 통영지원을 통하면 된다.

통영지원은 양산, 밀양, 김해시를 제외한 경남권 시군 관내 11,320어가(해당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이 되도록 홍보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영지원 관계자는 "등록제가 안정화 되면 정보화 시스템을 기존 수산정책지원시스템, 어업자원관리시스템 등 수산분야 정보화 업무와 연계해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육지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섬 마을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수산직불금은 내년부터 통영지역 어업인들에게 지급된다.

통영에서는 한산, 욕지, 사량도 소재 12개 어촌계원과 비롯해 산양읍 부속섬인 곤리, 저도, 학림, 연대, 오곡, 추도 등 6개 어촌계원 등 총 455명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어촌계원이 아니지만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22명도 지원대상이다.

다만 육지와의 이격거리가 7.8km인 곤리 어촌계의 경우, 최종 지원대상에선 제외될 수도 있다. 또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 있어도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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