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는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설치 수면에서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로행위는 금지된다.해양수산부는 인공어초와 바다목장 시설물 실치 수면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업무처리요령’을 제정, 각 시·도, 관계기관 및 단체에 시달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관리수면으로 지정되는 대상은 인공어초를 800㎥(사각형 콘크리트어초 기준 100개) 이상 설치한 수면과 지방자치단체가 바다목장을 조성했거나 조성을 추진 중인 수면이다.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 시·도지사가 정한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규정’에 따라 자원상태 등을 감안한 허용된 어구·어법에 한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어업행위가 제한된다.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르는어업육성법’ 제3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해수부 관계자는 “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다”며 “인공어초 본래의 기능되차고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할 수 있어 수산자원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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