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제출만, 5차 공판 2월 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근 의원 및 통영시청 공무원 A(55)씨와 B(53)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인측 증인으로 정모씨 등 3명이 출석했으나 증인 신문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먼저 검사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물로 이장근 의원 등의 피의자 진술 조서, 피의자가 지역언론사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의 통화내역 등을 제출했다.

10분여 만에 끝난 이날 공판은 검사측의 증거 제출만으로 마무리됐으며, 변호인측은 증인 채택 2인을 차후 5차 공판에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다.

5차 공판은 2월 3일 오후 4시에 속개된다.

이장근 의원은 지난해 7월1일 광도면 소재 모 횟집에서 면사무소 관계자 및 지역구 유권자 등 7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29만원 상당의 식대를 현금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동석한 광도면장 C씨의 뺨을 때렸고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 7명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직 통영시 공무원 2명이 연루되었으며, 검찰은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들 3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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