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바지락 양식 위주의 마을어업에 대해 신규면허가 발급될 전망이다.통영시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신규어장개발 6건을 포함한 108건 505.9587ha를 오는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신규 개발어장 기본계획으로 수립, 31일 경남도에 승인신청했다.신청계획에 따르면 양식업신규개발이 6건 16.3ha, 면허기간만료에 따른 재개발이 39건 304.135ha, 해역이동 및 구역조정 대체개발이 61건 180.5237ha, 가리비에서 홍합으로 품종변경을 신청한 건이 2건에 5ha이다.특히 전복, 바지락 위주의 마을어업 양식신규개발을 신청한 한산 창자(5ha)·하소(3.3ha)·용초(2ha), 산양 풍화(1ha), 사량 읍덕(1ha)·돈지(4ha) 지역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에 있을 경남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이에따라 그동안 개발이 제한된 양식업에 대한 신규면허가 발급될 전망이다.하지만 일부 양식어민들은 “이로 인해 그동안 묶여왔던 양식업 신규면허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마을어업이란 명분으로 면허를 받겠지만 업은 결국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양식어민 박모씨는 “포화 상태에 있는 통영의 양식업계를 감안할 때 어떤 형태로든 신규면허가 나서는 않된다”며 “이번 건을 빌미 삼아 너도나도 신규면허를 신청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반문했다.이에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명칭이 신규일 뿐 실제로는 기존에 있던 어장의 양식방법을 바꾸는 수준이다”며 “신규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어려운 양식어민을 위한 국고 지원 유도 방안중 하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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