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권제도 변혁시도 “터무니 없는 생각”

   

굴수하식 어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국가 시책에 부응해 지난 40년간 발전해 오는 동안 태풍, 적조 및 이상 조류 등에 따른 피해 등 무수한 어려움을 딪고 지금에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덤핑수출과 환율 하락으로 인해 엇가가 하락하는  고충을 겪으면서도 연간 1억달러어치를 세계 25개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이룩해 냈다.

 

게다가 연간 2만여명이 굴양식 산업에 종사함으로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시대 흐름에 맞게 현행 수산업법을 수산업법과 수산업법중 자원관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하는 안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4월 26일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된 ‘수산법제 정비방안 설명회’에서 수산업법중 제2조 6호 어업권의 정의에서 재산권적 성격인 어업권을 이용권으로 전환하려 하고 제15조 2항의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민법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 규정에 대해 물권성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양식업은 70년대의 굴·피조개 등 패류양식어업에 이어 80년대 멍게·어류양식어업이 오늘날과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어업권에 물권을 적용하고 소유권이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산업의 발전이 그렇듯이 어업권자는 경영자로서 종묘의 선정, 수하, 살포, 양식시설 관리와 제반 양식환경 점검 등 어장관리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품질향상과 보다 나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모든 산업에 있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 그 산업에 알맞은 기술력, 경제성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시설을 매입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에 실패한 어민은 어업권을 매도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도 있어 사회 경제적 불안도 해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경영자가 될 수는 없다. 어업인들은 어업권이 수산업법상 재산권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푼 두푼 저축한 돈을 모아 어장을 매입(굴수하식의 경우 시설비. 관리선등 5ha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억원), 생계수단으로 어업을 경영해 왔다.

 

하지만 수산업법이 개정돼 이용권이 된다고 가정할 때 어느 누가 믿고 돈을 빌려주겠는가?

 

우리 어업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지난해 영어자금 소요액 조사결과 9백70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업인들은 경영을 위해 수협에 어업권을 근저당 설정하고, 영어자금, 상호금융을 충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업권이 이용권으로 전환된다면 사채업자들은 당장 자금을 회수하려 들것이고, 자금조달이 제대로 안된다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꼭 이용권으로 전환해야겠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가 어업권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수협 부채의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전국의 일선 수협들은 대내적으로 수산자원 고갈, 대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들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으로 인한 어획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급기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재기의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차제에 어업권 담보의 부실화를 초래할 경우 제2의 공적자금 투입이 우려되고 이럴 경우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전국의 어업인들과 수협을 동반 부실로 내몰 수밖에 없는 입법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어업권 제도를 고치려 한다면 양식어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어촌 현장에 와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업권을 취득해서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업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몸소 체험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학문적 논리만으로 어업권 제도를 뜯어 고쳐 진짜 순수하고 우직한 어업인들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만드는 우를 범해서 안될 것이다.

 

사람들은 장난으로 연못에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는 개구리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범 정부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존의 어업권자에 대한 지원육성책을 통해 양식어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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