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선관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통영시장선거 비용은 1억4,40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공고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통영시장의 경우 1억4,400만 원으로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1억5,100만 원에 비해 약 700만 원이 감소(5%)하는 등 전체적으로 2~4% 정도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2010년 당시와 비교하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11%에서 7.9%로 감소 적용했기 때문이며, 또한 통영시장선거의 경우 2010년도에 읍․면․동수가 18개에서 2014년 15개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통영시장 등 4개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24일 공고하고 이를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 등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하여 공고하며,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그 결과를 7월 4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 수집 및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 공개 등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21일부터 경상남도의회의원 및 통영시의회의원 및 통영시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됨에 따라 오는 2월 7일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여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내역

(단위 : 천원)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비용

제한액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증감률

비 고

(산정기준)

선거비용

제한액

증감률

(%)

통영시장

통영시

144,000

151,000

△5

9천만원+

(인구수×200원)+

(읍면동수×100만원)

경상남도

의회의원

통영시

제1선거구

52,000

53,000

△2

4천만원+

(인구수×100원)

통영시

제2선거구

50,000

52,000

△4

통영시

의회의원

가선거구

43,000

43,000

-

3천5백만원+

(인구수×100원)

나선거구

40,000

41,000

△2.4

다선거구

41,000

42,000

△2.4

라선거구

41,000

42,000

△2.4

마선거구

42,000

44,000

△4.5

비례대표

통 영 시

의회의원

통영시

46,000

47,000

△2

3천5백만원+

(인구수×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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