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된 공무원 각 벌금 100만원, 선고 결과에 따라 직위 상실도

지역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근 통영시의회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또한 검찰은 이장근 의원을 대신해 돈봉투를 전달했던 통영시 공무원 2인에 대해서 각각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근 의원 및 통영시청 공무원 A(55)씨와 B(53)씨에 대한 제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장근 의원은 지난해 7월1일 광도면 소재 모 횟집에서 면사무소 관계자 및 지역구 유권자 등 7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29만원 상당의 식대를 현금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동석한 광도면장 C씨의 뺨을 때렸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언론사 기자 7명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돈봉투를 돌리는 과정에서 현직 통영시 공무원 2명이 연루되었으며, 검찰은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들 3명을 기소했다.

3일 공판에서는 지난해 7월 1일 당시 횟집 식사 모임에 참석했던 통영시 공무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과 검사의 심문을 받았으며, 이장근 의원을 대신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이장근 의원이 (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확정되지 않았으며 기부행위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2인에 대해서는 벌금 선고 유예를 호소했다.

한편 이장근 의원과 통영시 공무원 2인은 오는 17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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