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은 우리나라 수산1번지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통영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수산물은 굴, 멍게, 멸치, 활어, 선어 등 종류도 많고 양도 엄청납니다. 수산물 유통량이 많다보니 수송차량도 따라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영의 도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싣고 나르는 차들로 가득한데, 특히 활어를 싣고 나르는 물차가 많습니다. 활어를 취급하는 물차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통영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통영에서 차를 몰아 본 사람이면 누구나 물차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곡예운전을 하게 됩니다. 물차가 흘리는 바닷물을 피하고 싶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도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이 차에 닿으면 차가 쉽게 녹슬고 망가지기 때문에, 물차를 뒤따르는 차들의 술 취한 듯한 운전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차들이 도로에 흘리는 바닷물로 인한 피해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관광통영의 이미지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활어유통 수송수단인 물차운행은 통영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수를 흘리는 물차운행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불편합니다. 이 사이에서, 통영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대략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문제의 해결방법은 먼 곳에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차를 운행한 경력이 많은 용남면에 사는 김모씨의 말에 따르면, 물차를 운행하기 전에 단도리(채비)를 잘 한다면 도로에 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도로에 바닷물을 흘리는 것은 물차 운전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채비를 단단히 하지 않고 출발하기 때문에 해수를 흘리게 된다는 것이 김씨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문제해결은 간단합니다. 지방도와 국도의 관리주체인 행정당국이 계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통영시 도로에 바닷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법적책임과 단속권한은 통영시청과 통영경찰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통영시의 도로 유지는 통영시장에게 있고, 같은 법 제103조에 따르면 해당자치단체의 사무관리 및 집행권은 통영시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시장은 물차의 해수낙하를 막기 위해 계도와 단속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와 지방경찰청 고시7호에 따르면 도로에 해수를 흘리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통영경찰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려면 영세업자들인 물차운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이후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도로에 바닷물을 흘려서 생기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영시장은 통영경찰서와 통영시의 행정연계를 강화하여 편안한 운전이 확보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수낙하 없는 거리 조성" 공약은 정량동에 있는 지OO씨가 제안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정책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된 공약과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반영하겠습니다. (지욱철:010-6571-3600)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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