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대책협의회 개최 , 선거사범 전담반 비상근무 실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오는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월 23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시·군청과 함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통영지청(형사제1부장검사, 공안전담검사 3명, 공안전담수사관 2명), 경찰(통영·거제·고성 각 경찰서 수사과장, 정보보안과장 총 6명), 선거관리위원회(통영·거제·고성 각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총 3명), 시·군청(통영·거제시청 시정담당계장, 고성군청 행정담당계장 총 3명)에서 18명이 참석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6일 선거사범신고센터(검찰 ☏ 국번없이 1301, 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를 가동하고 체계적인 선거범죄 예방 및 실질적 단속활동을 위해 부장검사, 공안전담검사, 공안전담수사관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불법 선거행위 예방 및 선거사범 단속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선거사범(조직적·음성적인 유권자 매표행위는 물론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하여도 배후 조종자까지 모두 추적하여 금품선거 근절) △흑색선전사범(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즉각적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공무원선거개입(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 직(職)제공 약속 등을 통한 매표행위 또는 선거운동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여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방지) 등이다.
 
통영지청 형사제1부장실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엄정한 수사를 통해 과열·혼탁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