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 현판, 현수막은 수량이나 규격의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 안에 둘 수 없으나 같은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간판 등의 규격과 색도는 제한이 없고 횟수에 관계없이 게시된 간판 등은 교체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며 애드벌룬이나 SED(Light Emitting Diode)전광판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2. 명함 배부와 지지호소
예비후보자는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로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규격 범위 안이라면 원형 등으로 제작할 수 있고 접지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의 규격이 법정 규격범위 이내여야 한다.

선박, 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및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3.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메일의 경우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제목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길이 27cm 너비 19cm, 8면 이내로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다.

발송 방법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일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발송하여야 하고 발송 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요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어깨띠·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어깨띠와 표지물은 법에서 정하는 규격 범위 내라면 그 형태는 반드시 사각형이 아니어도 되며, 재질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6.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문자만 가능하며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전송 불가)를 전송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발송할 수 없으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총 5회를 넘을 수 없다.

7. 기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및 유의사항
위의 선거운동방법별로 선거운동의 주체로 열거된 자가 아닌 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 열거된 선거운동 방법 외에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통상적인 판매(방문판매 불가)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 외에 자신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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