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로 최소 일주일이상 미뤄져

6·4 지방선거가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국회가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련법이 공포·시행된 날로부터 17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단순 계산으로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바로 공포된다 하더라도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28일에나 가능해진 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실제 법 공포·시행일이 오는 13~ 14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3일 시작될 가능성이 더 크다. 애초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21일부터였던 것에 비하면 최소 일주일 이상 미뤄지는 것이다.
 
갑작스런 일정 변경 소식에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 중이었던 후보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후보자 정보 공개사항도 확대됐다. 개정안에서는 전과기록 증명서 제출 범위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모든 벌금형 전과기록'과 '1991년 이후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신고서'를 신규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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