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지역여론 고려해 더 논의" 18일 본회의까지 수정안 제출해야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남지역선거구 획정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경남도는 여론을 모아 오는 18일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는 창원시를 비롯해 선거구와 의원 정수가 조정된 의령·함안·합천 등 지역 여론을 고려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오는 1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여론을 모아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처럼 선거구획정안을 도의회 기획행정위가 심사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경남도 선거구가 획정되는 방법은 △기획행정위가 재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발의하거나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법 △획정위가 새로운 안을 내놓고 이를 통과시키는 방법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선거법 개정안 공포·시행 후 12일 이내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안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이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3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획정위가 마련한 안이 제 효력을 발휘하려면 늦어도 25일까지는 관련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
 
한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정해진 바 있다.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안이 광역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기도 선거구는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90일을 남겨 놓고 획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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