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일부 해당” 판결, 변호인 항소장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근 통영시의회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통영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이장근 의원 변호인은 즉각 상소, 이후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합의부(부장판사 이현수)는 지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장근 통영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장근 시의원이 면장 3명과 부면장 3명, 모 시의원이 함께 한 저녁식사모임에서 식사비 29만원을 현금으로 낸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식대를 이장근 시의원이 식대를 결제한 후 시의회에 영수증 처리를 하고 업무추진비 처리로 환급받았다면 공직선거법 112조 예외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했으므로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시금지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런 반면, 저녁식사모임에서 면장을 폭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2명으로 하여금 기자들에게 총 250만원의 금품을 전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까지 11개월 남은 당시 시점에 이장근 시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이 부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장근 의원이 공천신청을 하거나 입후보 의사를 표한 정황이 없으며, 조사에서도 입후보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통영시와 통영시의회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한 기부행위로 판단하며 차기 선거 출마와 연관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장근 의원이 통영시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배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공선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서, 연루된 공무원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공판에 앞서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장근 통영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통영시청 2명의 공무원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장근 의원 변호인은 선고공판 다음날인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 결과가 확정되면 즉각 의원직이 상실되나, 항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재판의 최종적인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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