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예비후보는 3월 2일부터 등록가능, 선거운동 본격화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시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통영시선거관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 시장 1,000만원, 시의원 200만원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3월 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시장선거에서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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