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자이다.
 
사직기한은 오는 3월 6일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이다.
 
복직제한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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