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서 최종 결정한다

경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2차 회의를 열어 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창원지역 의원 전원이 신상발언만 하고 퇴장해 논의를 시작도 못 하고 정회했다. 지난 11일 심사보류한 획정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정 제출했으나 사실상 원안과 다를 바 없는 수정안에 대해 의원들은 심사를 거부했다.
 
창원지역 도의원들은 획정위가 기초의원 정수를 55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처음 제시하자 통합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심하게 반발, '43명 안'을 받아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획정위가 조례제정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회의 전에 권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을 시도했지만 창원지역 기초의원을 55명에서 43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수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심의자체가 무산된 가운데 18일 오후 열린 본회의 직권상정도 안돼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지게 됐다.
 
김오영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역과 정파, 당사자간 견해 차이가 큰 사안"이라며 "이해 당사자가 결론을 내는 것보다 선거구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직원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경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 판단에 맡기게 됐다.
 
정차상 오는 25일(공직선거법 공포 이후 12일)까지 경남도의회가 처리할 수 있으나 남은기간 도의회가 긴급임시회를 열 가능성은 낮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오는 25일 선거구 획정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어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달 2일 까지 획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해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것은 2010년 경기도 사례가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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