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원 정수 동일, 거제 가선거구 4명, 나선거구 3명 등으로 수정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성도 변호사, 이하 '획정위')는 지난 2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획정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획정위에서 결정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군의원 정수는 지난 2월 7일 의결한 획정안 그대로 하는 것을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거제시 가?나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로 하고, 다 선거구를 나 선거구로 명칭 변경하여 3인 선거구로 하며, 나머지 획정안에 있는 "라"에서 "바"까지의 선거구 명칭을 "다"에서 "마" 선거구로 명칭 변경했다.

종전 거제시(6개 선거구 14명) 선거구는 △가 선거구(2명) 장평동 △나 선거구(3명) 고현동, 상문동 △다 선거구(2명)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라 선거구(2명) 옥포1동, 옥포2동 △마 선거구(3명)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바 선거구(2명)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이었다.

이번에 획정위에서 조정된 수정안은 거제시 (5개 선거구 14명) △가 선거구(4명)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나 선거구(3명)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수양동 △다 선거구(2명) 옥포1동, 옥포2동 △라 선거구(3명)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마 선거구(2명)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으로 조정됐다.

함양군 가 선거구는 함양읍, 백전면, 병곡면으로 하여 4인 선거구로 하며, 나 선거구는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으로 하여 2인 선거구로 하고, 다 선거구는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으로 하여 3인 선거구로 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 의결하였다.

획정위는 이와 같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을 수정 의결한 이유로, 창원지역에서 요구한 창원시 기초의원 정수 증원 요구는 그 논리와 명분이 당초 획정위에서 정한 원칙과 도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거제시와 함양군 선거구를 수정한 것은 당초 거제.함양지역에 지역구 각 1명이 늘어 그 중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가 가장 높은 선거구에 우선 증원하는 원칙에 따라 거제.함양 가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분할 또는 선거구역을 수정하였으나, 그동안 해당 시군, 시군의회 및 정당 등에서 지세, 교통 및 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기존 선거구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 요구하였고, 또한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재조정 의견을 내어 획정위에서 일부 선거구를 수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동읍.대산.북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행 선거구 유지 및 증원 1명은 창원시에 배정된 정수내에서 창원시 자체적으로 조정이 어렵고, 시군간 정수 조정 또한 불가하여 수용할 수 없었다며 동.대.북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획정위는 지난 2월 7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획정안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경남도에서는 지난 10일「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동 조례 심사 결과 "여론수렴 및 선거구획정위 재개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고, 획정위는 1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구획정 수정안을 의결한 후, 수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획정위 수정안 대로「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14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의결 되어야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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