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전에는 선거에 관심이 없었던 직장맘 송이씨.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에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하지만, 송이씨는 투표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선거일에는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남편 민준씨는 출장을 가 있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감기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투표소에 나갈 수도 없다.

송이씨는 투표하는 것을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민준씨는 선거일 전부터 제주도에 출장을 나와 있어 투표를 할 수 없어 고민이다. 올해는 교육감까지 선출할 수 있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민준씨는 어느 때보다 꼭 선거에 참여하고 싶었던 터라 아쉬움이 크다. 민준씨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 혹시 없을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지만 선거일에 사정이 있어 투표하기 어려운 송이씨, 자신의 선거구 밖에 출장을 나와 있어 투표하기 어려운 민준씨. 과연 두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같은 문제를 올해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란 과거 신고절차가 있었던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금), 5월 31일(토) 이틀간으로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에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자신의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집은 서울이지만 제주도로 출장간 민준씨도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가지고 들어가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만 하면 끝.
 
단, 회사와 집이 가까워 자신이 살고있는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송이씨는 남편 민준씨와는 달리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7장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 문답풀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 사전투표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사전투표란 무엇인가?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은?
=사전투표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과 국가정보통신망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 갈 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선거기간 중 출장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부산에서 투표할 수 있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즉,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출장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다.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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