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수사관, 시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후 임의동행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거제시장 후보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거제시청 공무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중이다.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거제시 안전행정국 정보통신과에 찾아와 영장을 제시한 후 20여분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A공무원(58)을 임의동행 했다.
 
이 공무원은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와 특정 후보측의 비리를 넘겨 주는 조건으로 접촉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25∼26일간 경남도 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으로부터 계속 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행된 공무원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본사를 둔 P인터넷신문에 '[특보]거제시장 선거 벌써부터 혼탁상'이라는 제목으로 '경쟁후보 비리캐려 공무원 매수 실패한 예비후보, 오히려 불응한 사람 고발'이라는 기사를 달아 31일자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는 31일 오전 거제시청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 사건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거제시장으로 출마예정인 모 예비후보가 상대후보의 비리 입수를 전제로 평소 상대후보와 가깝다고 소문 난 거제시청 현직공무원을 접촉했다는 부적절한 처신이 곧 있을 공천과정이나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만큼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검찰의 수사에 따라 관련자들의 범죄행위가 어느 선까지 드러날지 여부와 함께, 당사자들간에 논의된 상대후보의 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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