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짜리 의장, 부의장 윤부원, 총무사회위원장 신금자

 
6.4지방선거 도의원 출마를 위해 이달 지난 1일 의원직을 사직한 거제시의회 황종명 전 의장의 후임으로 강연기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지난 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시의회 의장 보궐선거에서 제적의원 13명 중 출석의원 8명이 투표해 8표를 얻은 강연기 부의장이 만장일치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에 선출됐다.
 
강 의장은 "2개월 남짓 남은 하반기 의장 잔여기간 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해 의회를 이끌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강 의장의 의장 선출로 공석이 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윤부원 의원이 7표(이행규 의원 기권)를 얻어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의 도의원 출마로 공석이 된 총무사회위원장 선거에서는 신금자 의원이 7표(이행규 의원 기권)를 얻어 신임 총무사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들 신임 선출직들은 오는 6월말까지 거제시의회 후반기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이날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상 공석인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지만 굳이 임시회까지 열어 두 달짜리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53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51조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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