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창원지검에 예비후보 측근 고발…김동진 예비후보측 "우리와 무관한 사건"

통영시장에 출마한 김동진 예비후보의 측근인사가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통영시장 예비후보 측근인 A씨를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통영지역 모식당에서 지역언론사 B기자에게 "또 다른 언론사 C기자가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고소한 건을 취하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 기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사이에 용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B기자는 A씨가 김 예비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C기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동진 예비후보가 도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지인에게 건낸 봉투를 두고 “돈봉투냐, 케이블카 승선권이냐”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결국 이 사건을 통영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를 기사화한 기자를 두고 경선과정에서 기사의 사실여부에 대한 또다른 공방이 일었다.

지난달 16일 C기자는 ‘통영시선관위, 유력 시장후보 기부행위 조사’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후 김동진 캠프 입장을 담은 ‘김동진 통영시장 돈 봉투 돌린 사실 없다’고 알려온 내용의 기사를 썼다.
하지만 이 기사 보도 후 김동진 후보 측이 새누리당경선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김동진 선거캠프에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것에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했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C기자는 지난달 25일 "기사와 관련해 사과했거나 정정보도한 사실이 없으며 뒤에 나온 기사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보도했다"며 김 예비후보를 명예 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동진 예비후보 측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동진 예비후보의 캠프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피고발인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이고, 어떠한 직책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200만원 또한 캠프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우리는 최대한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다만 이를 악용하여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발표하고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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