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15~16일 이틀간 진행된 후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 개시일'이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도교육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시장), 광역의원(도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시의원, 비례대표 35명) 등을 선출한다. 총 7장의 투표지에 기표해야 한다.
 
도지사·도교육감·광역의원 후보 등록은 도선관위가 접수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는 해당 시·군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후보는 △등록 재산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용 △전과 기록 △정규 학력 등을 신고해야 한다.
 
16일 후보 등록이 끝나면 후보 기호가 배정된다. 기호는 소속 정당 국회의원 의석수를 반영한다. 새누리당이 1번, 새정치민주연합 2번, 통합진보당이 3번을 받는다. 정의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5명 이상' 또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3% 이상 득표' 기준을 채우지 못해 전국 공통기호를 받지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의당 후보는 등록을 하면 4번을 받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가 기호 4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 후보는 정당 이름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다. 이 기준으로 정의당 후보가 없고 노동당 후보만 등록한 지역은 노동당 후보가 기호 4번을 받는다. 정의당·노동당 후보가 한 선거구에 함께 등록하면 정의당 후보가 4번, 노동당 후보가 5번이 된다.
 
무소속 후보 기호는 후보 등록을 마치면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교육감 후보는 기호가 없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름 표기 순서도 지역마다 다르게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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