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이사장 및 사무장 조합원에서 제명, 고발조치는 않기로

▲ 신임 임원진. 가운데가 김동근 이사장.

파행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동피랑생활협동조합이 전임 이사장 및 사무장을 조합에서 제명했다. 또 신임이사장으로 김동근씨를 비롯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동피랑생활협동조합은 지난 20일 중앙동주민자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감사보고,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예산안 보고, 신임 임원진 선출 등을 결의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파행운영을 초래한 전임 이사장 김모씨와 사무장 박모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조합원 제명을 전제로 논의했다.
 
동피랑생활협동조합 정관 제 14조 제명 항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가 제명의 근거가 됐다.
 
"민형사상 고발 조치냐, 조합 제명 및 부당 이득 환수냐"로 진행된 조합원 무기명 투표에서 징계조치는 제명과 환수로 결정했으며, 고발까지는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그래도 동네 주민인데다 조합이 출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이니 고발까지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분위기이다.
 
조합 임원진 선출 건에서는 장시간 논의를 거쳐 이사장 김동근, 부이사장 배덕남,·김인수, 외부감사 유용문, 내부감사 석영기씨를 선출했다. 사무장은 추후 이사회에서 논의 결정하기로 했다.
 
앞선 감사보고에서는 유용문 감사는 "동피랑생활협동조합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난 3월 12일 실시, 수지거래영수증 및 예금통장 복사본을 확인한 결과 현금관리에 이상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1월 15~19일 판매금 중 70만원 누락 입금 △출장비가 영수증보다 2배 지출된 경우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분 지출 △퇴직(사임) 시 이사장 및 사무장의 월급을 본인이 인출하며 과다 지급,또한 사무장의 근무기간이 채 일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퇴직금을 인출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환수 조치했다.
 
한편 전임 이사장과 사무장은 동피랑점방 물품 입고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재고조사 불가능하게 만든것에 대해 경남도 감사 시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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