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투표 3장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2차 투표 4장 -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6·4 지방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 투표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방법을 미리 숙지한다면 원활한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 방법은 지역에 무관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해당 지역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첫 화면의 ‘내 투표소 찾기’를 클릭하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표소에 들어가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는다.

그 뒤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 가면 또다시 색이 다른 용지 4장을 준다.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에 대해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투표소 내부 셀카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는 건 금지다. 외부에선 선거장소 안내판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표시를 하고 찍어 SNS에 올리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 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역 발전과 가족의 미래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유권자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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