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는 경제분야 12대 국정과제중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과제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시 혜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소득공제)”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함)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청소년)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복권추첨을 통해 19세이상자는 매월1회 추첨 1등 1억원~5등 1만명에게 1만원을, 18세이하자는 매월 2회 추첨 1등 3백만원~5등 2천명에게 1만원 등 다양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소에 대한 신고 요령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가 있다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의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영세무서(☏055-640-7200, 640-7331~340) 또는 거제지서(☏055-630-7200, 630-7300~305)에 전화, Fax를 통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 상담원을 통하여 전화신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거부업소의 상호와 사업장 위치 등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