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으로서 의무 이행하지 않아 당위신 훼손한 해당행위라고 판단

 
새누리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경남도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김만옥, 유정철, 문성덕, 전병일 4명의 통영시의원에 대해 “제명조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새누리당 경선규정을 따르겠다는 각서와 함께 경선 승복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와 야합하여 통영시의회 부의장 선출에서 무소속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
이는 핵심당원으로서 신의를 저버려 경남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당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징계사유)와 통영 당원협의회 및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도 참조하여,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명조치는 차후 도당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제명조치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이 징계조치가 확정되면 통영시의회는 현재 새누리당 9명, 무소속 3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의 구도에서 무소속 8명,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의 구도로 재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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