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이종회)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중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망 등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생기면“꼭”신고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분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 고

사 항

 사망

 소득활동 종사 유무(노령, 유족)

 재혼, 입양, 파양(유족)

 장애상태 변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 사망

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 장애상태 변동

 생계유지 중단(상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공단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액(이자 포함) 환수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로 내방 또는 국번 없이 ☎1355로 제때 신고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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