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이종회)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중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망 등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생기면“꼭”신고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분 | 연금 수급자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신 고 사 항 | 사망 소득활동 종사 유무(노령, 유족) 재혼, 입양, 파양(유족) 장애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 생계유지 중단(상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
공단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액(이자 포함) 환수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로 내방 또는 국번 없이 ☎1355로 제때 신고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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