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 일제 정비, 선거 내달 21일 선관위 자동위탁

내년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수협중앙회가 부정‧비리를 막고 원활한 선거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수협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전국 동시조합장 공명선거 세부 추진 대책’을 수립하고 후속 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내년 3월까지 8개월 간 선거전담기구인 ‘동시조합장선거 총괄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지원단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총괄지도반 △수협법령, 정관변경사항 등을 검토하고 법률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법률지원반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고, 회원 조합 지도와 점검 활동을 하는 교육홍보반 △위탁선거관리시스템 등 전산 관련 업무를 하는 IT지원반 등 4개반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수협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내년 3월 1일 전까지 무자격 조합원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와 함께 무자격조합원 정비실태에 대한 합동 특별 점검을 내년 1월께 실시할 계획이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로 유사기관에서 조합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다.

특히 선거 실시 후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당선무효 소송 등이 발생하면 해당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선거에 대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회, 조합에 오는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및 지도점검단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조체계도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회원조합에서는 후보자와 조합원이 참여하는 ‘돈 안주고 안 받기 실천’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도 내년 2월까지 조합별로 실시된다.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 2015년도 동시조합장 선거는 전국 92개 수협 중 83개 조합이 선거 대상이다. 동시조합장 선거 제도 도입으로 개정된 수협법에 따라 지난 2011년 3월21일~2012년3월2일에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되고, 오는 2019년에는 92개 조합이 동시선거 대상이 된다.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인 내달 21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위탁 되고, 이날부터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한편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일정을 보면 내달 21일이 선거권 취득기한, 선관위 선거위탁시점, 기부행위 제한시점,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개시일이다.

내년 1월 19일은 피선거권 제한일, 2월 19일은 선거일 공고, 2월 20~24일 선거인명부 작성, 2월 24~25일 후보자 등록, 2월 26~3월 10일 선거운동기간, 3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3월 11일이 선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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