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어업인 위로와 적조피해 확산방지 특별지시

 
지난 2일 도내 전 해역에 적조경보가 발령되어 추석명절 이후 동해안으로 적조가 확산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적조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12일 오후 남해군 미조, 통영시 산양해역의 적조 피해 어류 양식장과 방제 현장을 방문했다.
통영방문 때에는 김윤근 도의회의장과 김동진 통영시장, 아동찬 부시장, 서원열 통영수협조합장 등이 동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홍준표 지사는 적조 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적조 방제에 참여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올해 추석연휴를 전후로 남해안을 덮친 적조로 인해 양식어가는 물론 지역 경제마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피해보상 대책과 함께 적조 피해시 임시방편인 황토살포보다 실질적인 적조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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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최초 수산피해가 발생한 이후 적조 피해가 심각하게 늘어남에 따라 홍준표 도지사는 민·관·군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폐사한 어류의 2차 해양오염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폐사어 처리,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육어류 긴급 방류 등 적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경남도는 9월 10일까지 수산피해는 39어가에 참돔, 조피볼락, 볼락, 쥐치 등 202만 6,000마리가 폐사하여 34억 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조피해 발생 전 6어가에서 조피볼락, 참돔 등 80만 3,000마리(2억7,900만원) 방류를 실시했다.
경남도는 폐사한 어류의 2차 해양오염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폐사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지원반’을 2개조 4명을 편성하여 남해군과 고성군 지원에 나서 피해조사와 폐사어 147톤(매몰 85, 비료 62)을 처리했다.
경남도는 적조발생 장기화에 따른 방제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15억 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경남도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은 “적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군이 협력하여 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피해 어가에 대한 신속한 폐사어 처리와 피해 복구 지원으로 고통을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조 방제에 도내 양식어가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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