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행정기구 개편안 시의회 통과

 

제158회 통영시의회 2차 본회의가 25일 열렸다.

이날 의결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 심의 조례안인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통영시의 국 ․ 과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무를 조정한 내용이다.

안전행정국을 행정자치국으로, 수산개발국을 안전수산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부시장 밑에 ‘지역발전추진단’을 폐지하고 한시 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했다.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사무를 조정해 “안전관리, 재해대책, 민방위에 관한사항,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정해역 관리”, “투자유치”, “창조마을조성”, “재해위험지 관리”를 추가했다.

안전행정과를 행정과로 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을 총괄하게 했으며, 치수방재과를 창조기반조성과로 변경했다.

조례 의결에 이어 강정관, 전병일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구인 광도면 및 도산면 현안 개선을 촉구했으며, 수산개발국장이 답변했다.

한편 제158회 정례회는 29일 행정사무감사 심의 의결과 30일 3차 본회의를 거쳐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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