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돈봉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다툼, 11월 3일 기자와 대질심문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대한 고소 취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으로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일씨에 대한 재판이 지난 6일 오후 3시 20분 창원지원 통영지법 제206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용일씨 변호를 맡은 김태종 변호사는 “김용일씨가 돈 200만원을 Y모 기자에 건넨 부분은 인정하나 Y기자와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형님, 동생으로 지내온 가까운 사이로, 기자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돕고자 하는 마음에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돈을 지급한 것은 인정하나 이 돈이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기철 재판장은 “돈을 건넨 것은 맞는데, 명목이 다르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김용일씨를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대한 고소 취하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만원으로 전달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김용일씨 변호사측은 김씨가 경찰과 검사 측에 진술한 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는 부동의를 내고 Y모기자와 S모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만큼 Y모 기자와 S모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장은 김용일씨와 Y모 기자가 둘이서 나눈 대화이고 S모 기자는 전해들었다는 진술이었으니 Y모 기자의 진술이 더 타당성이 있다며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심문기일을 오는 11월 3일로 잡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 돈을 주고 받은 김용일씨와 Y모기자, 그리고 S모 기자와의 대질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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