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과기록 기재로 착각” 23일 선고공판

6.4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관 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전과기록이 후보자 선거공보물에 누락된 것을 인정했으나, “선관위 서식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며, 지난 5년간의 전과기록 기재로 착각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심문에서 강 의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벌금형 전과기록을 기재해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했다”라며 “경쟁후보가 유세에서도 언급했고 지역언론에도 거론된 바 있다. 전과기록 기재를 최근 5년간으로 착각한 다른 후보들도 있었다. 착각하지 않았다면 공보물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2회 벌금 기록이 표시된 예비후보등록신청 서류와 후보등록 접수증,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또한 변호인은 “선관위 서식은 5년간의 세금납부, 체납 내역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전과기록을 같이 언급해 5년간 전과기록 기재로 오해하기 쉬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측은 “강정관 당시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5년이 아니라 실효된 형까지 기록하라는 선거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라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강정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1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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