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에 체납액 미기재…강정관 통영시의원은 벌금 80만원 선고

하학렬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 하학렬 후보는 지난 5월 고성군수 후보등록 당시 개인정보공개정보에 최근 5년간 세금체납액 중 당해 체납액 480만5천원, 현재 체납액 28만5천원을 신고했으나. 각 가정에 배포된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에는 거재하지 않고 누락해 허위사실기재 및 유포로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도선관위는 6.4일 실시하는 고성군수 선거에서 선거공보에 거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중 체납내역에 대한 거제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각 투표구마다 체납내역을 공지했다.
지난 23일 통영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판사 여경은 정인영) 제206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실무자의 착오로 체납사실이 누락되고 10%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점, 폭우로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안정적인 군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벌금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로 선고하고 있다. 선거공보물은 선거구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체납이나 범죄사실의 경우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 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이기에 선거구민들이 선거에 영향을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2년 공직선거법관련으로 벌금 전과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하학렬 군수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직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하학렬 고성군수는 항소를 결정해 창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냐 아니면 계속 군수직을 유지하느냐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강정관 통영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정관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음주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못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과 인적사항 재산 등 선거와 관련해서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자료이다. 특히 전과기록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자료”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착오 또는 업무미숙으로 벌어진 등의 일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전과가 선거일전에 인터넷이나 신문들을 통해 사실이 공개됐다. 선거에서 여유있는 표차로 당선된 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커다란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햇다. 이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성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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