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석의원 중 찬성 162인, 반대 77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됐다.


본 법안의 핵심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과 중선거구제 실시, 비례대표제 도입, 유급제를 위한 의원수 20% 감축이다.


본인은 이 법안의 결정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란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이는 여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득실이 얽히고 설키여 벌이는 한 편의 야합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 유급화의 경우 시·도의원에게는 2∼3급, 기초의원에겐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1,00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정치개혁특위가 유급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걱정해 기초의원 숫자를 20% 줄이기로 한 것은 찬성할 만하지만 이는 국민의 혈세 낭비란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정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유능하고 참신한 인력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후보로 나서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력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위민봉사(爲民奉仕)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은 접어둔 채 유급화가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기초의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토록 개정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의 기반을 정당의 입김에 좌우되도록 개악한 것이 아닌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대정치가 정당정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문화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학 원론이라는 교과서상의 내용일 뿐 정당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의 폐해와 심각한 왜곡현상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에 의한 지역의 줄 세우기는 물론, 중앙정당과의 유착현상이 날로 심화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끌어갈 것이다.

 

또한 후보 선택의 경직성만 강화되어 정당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선진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한마디로 지방의회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 허용은 지방의원들을 국회의원의 지역조직책으로만 전락시킬 뿐이다.


여야의 유력인사들이 법안 처리 전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언급하였지만 국회의 결정으로 이미 물 건너간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내년 5월말 선거까지는 10여개월이 남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시간은 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소신을 갖고 뜻 있는 동료의원들을 규합하여 하루 빨리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개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석의원 중 찬성 162인, 반대 77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됐다.


본 법안의 핵심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과 중선거구제 실시, 비례대표제 도입, 유급제를 위한 의원수 20% 감축이다.


본인은 이 법안의 결정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란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이는 여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이해득실이 얽히고 설키여 벌이는 한 편의 야합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 유급화의 경우 시·도의원에게는 2∼3급, 기초의원에겐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1,00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정치개혁특위가 유급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걱정해 기초의원 숫자를 20% 줄이기로 한 것은 찬성할 만하지만 이는 국민의 혈세 낭비란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정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유능하고 참신한 인력들이 지방의회 의원의 후보로 나서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인력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위민봉사(爲民奉仕)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은 접어둔 채 유급화가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기초의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토록 개정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의 기반을 정당의 입김에 좌우되도록 개악한 것이 아닌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현대정치가 정당정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문화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학 원론이라는 교과서상의 내용일 뿐 정당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의 폐해와 심각한 왜곡현상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에 의한 지역의 줄 세우기는 물론, 중앙정당과의 유착현상이 날로 심화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를 더욱 파행적으로 끌어갈 것이다.

 

또한 후보 선택의 경직성만 강화되어 정당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선진인물의 등장을 차단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한마디로 지방의회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 허용은 지방의원들을 국회의원의 지역조직책으로만 전락시킬 뿐이다.


여야의 유력인사들이 법안 처리 전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언급하였지만 국회의 결정으로 이미 물 건너간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내년 5월말 선거까지는 10여개월이 남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시간은 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소신을 갖고 뜻 있는 동료의원들을 규합하여 하루 빨리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개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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