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1명과 시민단체서 고발, 대리인으로 인권변호사인 조성래 변호사 나서

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되자 후보자와 시민단체가 불기소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특히 이사건의 대리인을 맡은 조성래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이면서 인권변호사로 통영출신으로 알려져 김시장에 대한 무협의 처분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성래 변호사에 따르면 김동진 시장의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이가 선관위, 정당 그리고 후보자이나 그동안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 후보자중 한 명과 시민단체에서 무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발단계는 재정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의 심사를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자(「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의 고소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불문하므로, 기소유예는 물론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검사가 공소시효만료일(12월 4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24일 재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동진 시장과 관련된 사건은 △새누리당 후보자 경선 과정에 황모씨에게 전달했다는 ‘50만원 돈봉투 사건’ △서모기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허위사실유포 혐의 △지역언론사와 인터뷰에서 ‘15억여원에 불과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140여억원이라고 부풀려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다’는 진의장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케이블카 탑승권 2장 제공 등이다.
이들 사건들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중 케이블카 탑승권 2장 제공건만 기소되어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받고 오는 27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성래 변호사는 “김 시장의 최측근인 김 모씨가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유모기자를 통해 서 기자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사건은 김 모씨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도 당사자들은 김 시장이 연관된 정황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 시장은 제외하고 측근인 김 씨만 기소함에 따라 김 시장은 아예 사건에서 빠졌다. 특히 50만원 전달사건은 당사자의 대질신문 등 충분히 수사하여 밝힐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꼬리 짜르기로 김시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정신청이 받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만약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김동진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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