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계약 해지해야”, 평가조사 업체 자격논란도

 

통영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계약 연장을 위한 업체 평가에서 지난 9월 강구안에 쓰레기 침출수를 방류한 업체가 1위를 받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 가칭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폐수를 강구안 바다에 흘려온 H사가 1위를 차지한 평가 용역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9월 H사가 침출수를 무단방류한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도, 평가조사의 설문에서는 쓰레기가 떨어지거나 오수가 흐르는 것을 본 적 없다는 답이 73%다”라며 부실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은 타 지자체 용역수행 중 위반사항이 적발돼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며 자격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이같이 무자격 업체에 부실한 조사를 수용한 통영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연대는 △강구안을 더럽히고 통영경제를 위협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라 △시와 의회는 위탁/대행업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제대로 된 환경미화정책을 마련하라 △통영시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대행업무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부실한 평가를 그대로 수용해 발표한 시 책임자에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 7월 업체평가 용역 계약 당시에는 통영시가 평가용역 업체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환경과 담당자는 “조사용역 계약은 정부(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업정지된 업체는 전자입찰 시스템 리스트에 아예 뜨지 않는다. 영업정지된 업체는 아예 계약이 불가능하다”며 “당시 조사업체가 인천 동구청의 영업정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취하고 있어 소송 기간 중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불확정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소환경개선 및 민간대행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이후 음식물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위탁업체 독립채산제 폐지 및 계약방법 개선 등 민간위탁 방법 자체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 조례개정에 이어 2016년 개선된 청소환경 및 수거방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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