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영향 미치는 범법행위 인식 못한 행위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기철)는 김동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협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권기철 재판장은 이날 선고를 통해 검찰이 제기한 케이블카 티켓2장 전달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예비후보 때 오래도록 친하게 지낸 사람의 부탁으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봉투를 건넨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범법행위를 인식하지 아니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케이블카 티켓2장은 몰수처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과 이를 선고유예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김 시장이 6·4 지방선거 통영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4월 지역구 도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인에게 통영케이블카 티켓 2장을 건넨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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