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단체, 성매매단속 사망사건 진상조사 촉구

 

성매매단속 ‘함정수사’ 과정에서 단속대상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전국적으로 여성단체, 인권단체들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경남경찰청과 통영경찰서는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실시, 이 과정에서 광도면 모텔 6층에서 단속대상 여성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를 비롯한 여성인권단체들은 27일 통영경찰서를 항의방문,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매매방지법은 결국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입법 10년이 지난 지금도 오히려 여성이 공권력에 의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런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에도 불구하고 법적 논란이 되는 ‘함정수사’로 여성들만을 적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며 “함정수사는 알선자 처벌을 통해 성매매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성매매방지법의 취지에도 위배되며 경찰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망사건은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상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건으로, 성매매 문제에 대한 경찰의 후진적인 인식과 여성인권 보호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성매매 단속은 알선업자와 업소, 성매수자 단속과 처벌에 집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전담인력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27일 기자회견과 성명서에는 경상남도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 소리회, 여성지원시설 전국협의회,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경남도와 전국 단위 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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