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양식어업인 단체와 협약체결, 3년 내 현재 시설량의 20% 감축
이행실적 평가 후 양식장비 자동화시설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경남도는 지난 27일 오후 3시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전국 최초로 생산자 단체와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 시설량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업법상 양식장 시설기준은 ha당 100m연승 20줄로 정해져 있으나, 수하연 간격 등 세부기준이 없어 어업인들이 생산량 증대를 위해 밀식(密植)으로 시설하고 있어 잦은 병해발생과 환경악화 등이 유발되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은 경남도,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5개 양식어업인 단체가 참여하고, 양식어업인 단체는 협약일로부터 3년 내 시설량의 20%를 감축하고, 경남도와 시군은 협약참여 단체가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협약체결을 위해 지난 3월 관련기관과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후속으로 도지사 주재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약체결을 위하여 5회에 걸쳐 추가 논의를 하였으며, 이후 양식어업인 단체와의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협약(안)을 마련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5개 양식어업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5개 단체는 창원시 홍합양식협회(회장 정연철)와 홍합양식사회적협동조합(조합장 최배송), 통영시 용남수경회(회장 차정일), 고성군 패류수하식협의회(회장 박형준), 남해군 남해굴수하식협회(회장 문대철)등 이다.
 

현재 도내 양식실태를 살펴보면 어류양식은 자연재난복구기준 사육량의 2배를 초과하여 사육하고 있고, 굴 수하식양식의 경우는 80년대 100m 1대 기준 수하연 142연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250연 가까이 시설되고, 홍합 수하식양식도 400연 정도가 시설되고 있어 밀식에 의한 조류소통 방해와 환경악화로 비만도가 저하되어 상품가치가 하락되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해 거제 한산만에 대한 어장환경 수용력을 조사한 결과, 굴 시설량을 25% 감축 시 연간 ha당 530만 원의 소득이 증대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어업인들도 양식장 적정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협약체결이 경남 양식업발전 재도약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협약을 체결한 단체가 제출한 계획대로 실천하여 좋은 성과와 결과를 얻어서 모범사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매년 희망 단체를 발굴하여 계속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나가고 이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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