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2013년 4조 7천억 달러로 2015년은 5조 7천억 달러, 2020년은 9조 9천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번 한·중 FTA에서는 주요 농수축산물 대부분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농축수산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중국 수입 농수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가 관세철폐(일정기간후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절반인 30%(수입액 기준)는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 의무로부터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
 
통영 주요 수산물인 멸치, 뱀장어, 꽃게, 농어, 민어 등이 양허 제외(관세 유지) 품목에 포함됐다. 굴(냉동, 염장)과 꽃게(냉동), 복어(냉동), 다시마(건조), 김(조미, 건조), 미역(건조) 등은 부분감축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 이내)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현재 상세한 정보가 어업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점에서 피해유무 등을 섣불리 판단이 어렵겠지만, 중국과의 무역은 늘 경계대상이 되어야 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최대 수출대상국, 최다 기업 투자 대상국으로 지난해 800만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등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다.
 
따라서 이번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 분야(해외여행 영업) 우리기업 우선 고려 약속 등으로 인해 양국간 문화·관광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중 FTA는 그 의미가 사뭇 크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의 농수축산물과 중소기업 물품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