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관광지 지장물 보상금 10억 원, 추모공원용역비 3억5,300만원 등

통영시의회가 통영시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4,375억 2,644만 2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총 23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 4,361억 1,896만 2천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2015년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보다 14억 748만원이 증가된 4,375억 2,644만 2천원으로 편성 제출됐다.

 

구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집행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경상적 경비가 감소되고 신규사업은 자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예결위에서는 노인ㆍ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영유아보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덜 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되는 사업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주요 삭감내역은 △행복나눔과 소관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 5,300만원, △정보통계과 소관 스마트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 사업부지 매입비, 3억 원 △관광과 소관 도남관광지 광광휴양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10억 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박경리기념관 묘소 새탐방로 개설 시설비, 3억 원 △도시과 소관 북신사거리 토지매입비, 3억 원 등 총 23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했다.

구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삭감 이유로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편성에 있어 먼저 기본계획 용역부터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인 용역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실시설계 등 사업비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경에서 확보도 가능하므로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스마트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되지 않았고, 토지 매입비는 토지감정 결과 후에 지급되는 예산이므로 3억 원을 삭감하여 4억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추경에서 확보가 가능함으로 예산일부를 삭감했다.

▲ 예결위 모습

관광과 소관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편성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사업비 일부인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현재 재 감정평가 및 재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현재 11억원의 잔액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22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여 23억 원의 사업비로도 본 사업추진에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나, 부족한 사업비는 향후 추경시 확보 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리기념관 묘소 새탐방로 개설 사업비에 있어 본 사업은 기존 일부도로가 폐쇄 됨으로써 대체도로를 개설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그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설협의도로는 기 도로와 연결할 시 도로의 길이가 늘어나 사업비가 증가됨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 도로를 보상하여 사용한다면 사업비가 절감됨으로 현 도로에 대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협의 불가 시 대체도로는 최대한 단축되게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원의 의견으로 전액 삭감했다.
북신사거리 토지매입비 3억 원 편성에 있어서도 본 사업비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되지 않았지만 예결위에서는 삭감했다.
이 사업비는 원활한 차량통행과 주민숙원 해결 및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건축주와의 협의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 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적정성, 효율성 등에 다소 문제점이 많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전액 삭감했다.
구상식 위원장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가지 주문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이다.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50억원을 비롯하여 총246억 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 반영된 주요사업 중에서도 법정ㆍ필수 경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 민간이전경비 현황이다.
민간이전경비는 전체예산의 17.17%인 748억 8,411만원으로 경비의 성질상 한번 지원하면 지원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적정액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과 함께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강화 등으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특히, 금번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우리시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탁사무 중 위탁수행에 소요되는 시설유지 보수비의 비용 지원 부분에서 지원금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지원액도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여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 위탁목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원다수의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시에서 위수탁 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비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개정 등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 연구용역비 현황 입니다.
2015년도 연구용역비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9.15%인 3억 950만원이 증가된 11억원으로, 이는 도시계획 수립 등 22건이 계상 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기술용역” 및 “다른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을 제외한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우리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따른 용역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010년 5월 4일 「통영시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본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용역결과 내용이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용역 심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예산 추계 철저 입니다.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한 정확한 세입예산의 추계가 필수적이라 판단되나,향후 예견되는 세제개혁이나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재원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내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최근 몇 년간 징수실적과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우리 시 특징적 변동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충분히 계상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 부분입니다.
예비비 편성에 있어 당초 35억 7,08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차 수정예산에서 17억 5,100만원이 감소된 18억 1,983만원이 편성되어, 일반예산의 0.31퍼센트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예측 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 재정의 형편상 2015년도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규정위반은 아닐지라도 통영시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이상의 예비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2015년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유입으로 회계규모는 다소 증가 하였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경직성 경비 지출의 증가로 지방비 재원부담률이 많아 통영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전망도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세수 감소 및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시의 재정위기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통영시의 재원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특별히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예산편성시 법적⋅의무적 경비 등은 우선반영 하면서 전액시비로 하는 사업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하며,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 되어야 하겠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 일지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투자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삼아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 과

 

사 업

사 업 명

예산액

증감액

조 정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총 계

 

4,158,000

△2,340,000

1,818,000

 

기획

예산

담당관

소 계

 

20,000

△20,000

0

 

학교교육

내실화

추진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교육관련

지원

308

자치단체등 이전

08교육기관에대한 보조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20,000

 

 

△20,000

 

 

 

0

 

 

p107

 

행 복

나눔과

소 계

 

553,000

△353,000

200,000

 

노인복지증진

묘지 및

장사사업

종합장사

시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추모공원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553,000

△353,000

200,000

p198

정 보

통계과

소 계

 

700,000

△300,000

400,000

 

정보화

기반 강화

유비쿼터스

사업추진

스마트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사업부지 매입

700,000

△300,000

400,000

p257

관광과

소 계

 

2,000,000

△1,000,000

1,000,000

 

관광민자사업 유치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민자유치 촉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000,000

△1,000,000

1,000,000

p305

체 육

지원과

소 계

 

210,000

△30,000

180,000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활동

육성

통영시장기

및 통영시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

307

민간이전

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15년 통영시장기 및

제24회 통영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30,000

 

 

△10,000

 

 

20,000

 

p316

체육시설기반

확충사업

산양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산양스포츠파크 수영장

히터펌프교체

 

180,000

 

 

△20,000

 

 

160,000

 

p319

시설

관리

사업소

소 계

 

300,000

△300,000

0

 

효율적인

문화시설

운영

문화시설

유지보수

관리

박경리

기념관

운영 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박경리기념관 묘소

새탐방로 개설

 

300,000

 

△300,000

 

0

p392

사 업

사 업 명

예산액

증감액

조 정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안 전

총괄과

소 계

 

35,000

△10,000

25,000

 

재해예방 관리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 대책 관리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재해지도 제작비

35,000

△10,000

25,000

p460

해 양

수산과

소 계

 

30,000

△20,000

10,000

 

어촌 소득 안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보호

어업지도선 운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어업지도선 통영

237호 상가수리

(2회)

 

30,000

 

 

△20,000

 

 

10,000

 

p477

교 통

정책과

소 계

 

10,000

△7,000

3,000

 

교통행정 혁신 및 선진교통문화 확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

 

10,000

 

 

△7,000

 

 

3,000

 

p535

도시과

소 계

 

300,000

△300,000

0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북신사거리

지장물 철거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북신사거리 지장물 철거

300,000

△300,000

0

p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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