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4일까지 미 FDA 지정해역 위생점검, 경남도 지정해역관리 T/F구성, 미 FDA 위생점검 대비
경남도는 한미패류위생협정(1972년)에 근거하여 미 FDA 전문가 3명이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13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청정해역인 남해안 수출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미 FDA 위생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가 양호한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 및 냉동 패류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에는 지정해역으로의 오염원 유입을 지적하고 수입을 중단 한 바 있었다.
2013년 재점검을 통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입을 허용한 이후 올해 다시 위생점검이 진행되며 다소 까다로운 현장점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미 FDA 방한, 지정해역 위생점검에 대비하여 1월 29일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에서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시군, 수협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위생관리 사전조치를 당부하고 지정해역관리 T/F팀을 3개반 39명으로 구성하여 미 FDA 현장점검이 예상되는 위생관리시설에 대한 사전 일제 정밀점검과 함께 현장점검 기간 동안 미 FDA 점검단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미 FDA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정해역 위생관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남해안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더 높이고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성이 확보된 안심 수산물로 널리 홍보되어 미국 등 선진국가로의 수출과 국민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남해안 청정해역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 바다공중화장실 15개소, 가두리어장 고정화장실 129개소, 선박용 이동화장실 8,035개, 주요 항포구 화장실 58개소를 설치하는 등 위생관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왔다.
아울러 지정해역 주변 가정집 정화조 수거를 통해 분변 등 오염원이 지정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청정해역인 남해안의 수출패류생산 지정해역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다.
참고자료 1 |
| 【 지정해역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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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해역 : 5개해역 25,849ha / 전국 7개해역 34,435ha의 75% 양식어장(‘14) : 527건 3,611ha(전체 7,648ha의 47% - 굴, 피조개 홍합) 수산물 생산(‘13) : 23,974톤(굴 14,317, 홍합 2,211 피조개 545, 기타 6,901톤) → 대미 굴 수출 : 2,316톤 13,262천불(전체 68,016천불의 19.5%) |
※ 지정해역내 양식어업권
(단위 : 건, ha)
해 역 명 | 최초 지정 년도 | 면 적 | 경계 표시 | 바다공중 화장실 | 어 업 권 내 역 | |||||||||
계 | 굴 | 피조개 | 홍 합 | 기 타 |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
계 |
| 25,849 | 87 | 15 | 527 | 3,611 | 225 | 1,255 | 199 | 1,838 | 21 | 69 | 82 | 449 |
제1호해역 (한산~거제만) | ‘74 | 2,050 | 37 | 5 | 75 | 458 | 66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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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4 |
제2호해역 (자란~사량) | ‘84 | 9,492 | 15 | 6 | 210 | 1,338 | 128 | 625 | 65 | 665 | 6 | 19 | 11 | 29 |
제3호해역 (산양해역) | ‘87 | 3,107 | 5 | 1 | 5 | 17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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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4 |
제6호해역 (창선해역) | ‘99 | 5,910 | 16 | 2 | 97 | 927 | 8 | 69 | 72 | 802 | 15 | 50 | 2 | 6 |
제7호해역 (강 진 만) | ‘04 | 5,290 | 14 | 1 | 140 | 871 | 22 | 124 | 62 | 371 | - | - | 56 | 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