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4일까지 미 FDA 지정해역 위생점검, 경남도 지정해역관리 T/F구성, 미 FDA 위생점검 대비

 경남도는 한미패류위생협정(1972년)에 근거하여 미 FDA 전문가 3명이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13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청정해역인 남해안 수출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한 위생관리실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미 FDA 위생점검은 한미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정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가 양호한 해역에서 생산되는 신선 및 냉동 패류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에는 지정해역으로의 오염원 유입을 지적하고 수입을 중단 한 바 있었다.

 

2013년 재점검을 통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입을 허용한 이후 올해 다시 위생점검이 진행되며 다소 까다로운 현장점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미 FDA 방한, 지정해역 위생점검에 대비하여 1월 29일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에서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시군, 수협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위생관리 사전조치를 당부하고 지정해역관리 T/F팀을 3개반 39명으로 구성하여 미 FDA 현장점검이 예상되는 위생관리시설에 대한 사전 일제 정밀점검과 함께 현장점검 기간 동안 미 FDA 점검단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미 FDA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정해역 위생관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남해안 청정해역의 이미지를 더 높이고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성이 확보된 안심 수산물로 널리 홍보되어 미국 등 선진국가로의 수출과 국민소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남해안 청정해역인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위해 바다공중화장실 15개소, 가두리어장 고정화장실 129개소, 선박용 이동화장실 8,035개, 주요 항포구 화장실 58개소를 설치하는 등 위생관리시설 보급을 확대해 왔다.

아울러 지정해역 주변 가정집 정화조 수거를 통해 분변 등 오염원이 지정해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청정해역인 남해안의 수출패류생산 지정해역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다.

 

참고자료 1

 

【 지정해역 현황 】

 

 

 

 지정해역 : 5개해역 25,849ha / 전국 7개해역 34,435ha의 75%

 양식어장(‘14) : 527건 3,611ha(전체 7,648ha의 47% - 굴, 피조개 홍합)

 수산물 생산(‘13) : 23,974톤(굴 14,317, 홍합 2,211 피조개 545, 기타 6,901톤)

→ 대미 굴 수출 : 2,316톤 13,262천불(전체 68,016천불의 19.5%)

※ 지정해역내 양식어업권

(단위 : 건, ha)

해 역 명

최초

지정

년도

면 적

경계

표시

바다공중

화장실

어 업 권 내 역

피조개

홍 합

기 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5,849

87

15

527

3,611

225

1,255

199

1,838

21

69

82

449

제1호해역

(한산~거제만)

‘74

2,050

37

5

75

458

66

434

 

 

 

 

9

24

제2호해역

(자란~사량)

‘84

9,492

15

6

210

1,338

128

625

65

665

6

19

11

29

제3호해역

(산양해역)

‘87

3,107

5

1

5

17

1

3

 

 

 

 

4

14

제6호해역

(창선해역)

‘99

5,910

16

2

97

927

8

69

72

802

15

50

2

6

제7호해역

(강 진 만)

‘04

5,290

14

1

140

871

22

124

62

371

-

-

56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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