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조합장선거 관련 상대 후보자 매수사범 구속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지난 30일 경합이 예상되는 상대 후보(현 조합장)에게 선거 불출마 대가로 2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5,000만원을 제공한 조합장 출마 예정자 및 공모 조합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께 고성군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전 군의원 A씨, 고성지역의 축협 조합원 B씨와 이 축협 현 조합장 C씨가 만났다. 이날 고성군의원을 지낸 A씨((57, 전 고성축협 감사)는 B씨(47, 고성축협 조합원)와 공모하여 동시조합장선거 출마가 유력한 고성축협 조합장 C씨(58)에게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1만원권과 5만원권 뭉치가 섞힌 현금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꺼내 C씨에게 건넸다.
이에 조합장C씨는 현금 확인에 이어 "나머지 돈은 이달 말에 주겠다"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서 관련 사실을 바로 검찰에 신고했다.

이에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3일 현금을 받은 C조합장이 통영지청을 방문하여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고 받은 현금 5천만원을 제출하자 다음날 체포영장 발부받아 A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26일 A씨씨를 구속하고 다음날 B씨도 구속 조치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관계자는 "불법선거사범 적발 즉시 체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신속히 수사하여 범죄혐의를 밝혀내 구속함으로써,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엄벌에 처해지고 범죄행위로 인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금권선거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는 취지에 따라, 우리청은 불법선거사범에 대하여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월 11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른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통영, 거제 고성지역의 34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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