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조모(48)시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학수 통영지원장)는 통영시의회 조모 시의원에 대해 선거운동기간(제 59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254조)를 적용해 경고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시의원은 선거후보자 등록일보다 앞서 지난달 25일 30여명의 이장이 참석한 면단위 이장단회의에서 인사말하면서 자신과 진의장 통영시장의 열린우리당 입당 배경을 설명하며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모 시의원이 선거기간 이전에 본인과 통영시장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사실을 알렸고 통영시장이 시 발전을 위해 입당이 불가피했다고 발언,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해당 시의원은 “본인과 통영시장의 열린우리당 입단 배경을 설명한 것일 뿐 특정후보를 지지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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