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는 실시되는 첫 전국 동시 선거다.
 
조합장이 되면 당선과 동시에 기관장급으로 신분이 상승된다. 많게는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 인사권은 물론 예산과 각종 사업에 대한 권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금융 업무를 총괄한다.
 
통영지역의 경우 농협이 5곳, 수협이 7곳, 축협 1곳, 산림조합 1곳에서 조합장이 되겠다고 출마한 이만해도 35명에 달한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법으로 제약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돈 선거'를 막는 대신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 외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선거운동을 13일로 제한하면서 합동토론회와 연설회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한 '깜깜이 선거'로 인해 혼탁이 가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투표소도 적어 전국조합의 경우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직 조합장이 아닌 예비후보자들은 제도적으로 유권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했기 때문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돈이나 선물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동시 선거를 계기로 불합리한 동시선거제도의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조합을 더욱 발전시키고 소속된 농어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을 공약하고 있다. 모두 일하는 조합장을 기치로 내걸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한다. 조합장의 면면을 알 수 있는 것은 선거공보 뿐이다. 공보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참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창출로 잘살게 하는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꼼꼼한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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