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차선부지에 해당돼 강제수용 진행 중, “보상금 너무 적다”

 

 
통영상공회의소가 북신지구재개발조합 부지에 포함돼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며 북신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상의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대체부지에 자체건물을 짓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영상의 유수언 회장 등 상의 임직원은 지난 30일 '통영상공회의소 회관 철거 부당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북신재개발 지구에 포함된 상의건물은 보상금 34억5,300만 원으로는 어디로도 옮길 수 없는 실정이며, 대체건물에 대한 분양금액은 보상액의 2.3배 이상인 79억 7,2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법을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한 땅값 보상금액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어떤 곳은 213% 내지 193%인데 비해 상공회의소는 123%밖에 되지 않은 점은 상공회의소 임대소득의 영업권을 전혀 인정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통영상의 건물은 당초 1차 조감도에서는 빠져 있었으나 2차 조감도에서는 가변 차선부지에 포함돼 사업부지에 포함됐다. 유 회장은 "통영시에서 사업구역을 변경하면서 상공회의소와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던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몇 차례의 제외요청을 받고서야 대체건물이 사업계획에 포함된다고, 공문서도 아닌 구두로 통보해 준 통영시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은 스스로 갑질의 횡포를 돕는 후원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수언 회장은 "통영상공회의소가 만약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철거를 당하고 이전해야 한다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으며, 지역경제계는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발생하면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의 보조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약간의 임대소득으로 업무를 담당해온 통영상공회의소는 더욱 열악해진 재정으로 더 이상 상공인의 각종 지원과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신동 상의건물이 위치한 곳은 북신재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4차선도로의 가변차선에 포함돼 북신지구의 출입구가 될 도로에 편입되어 있다.
통영상의는 현재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원 지위등록을 위한 소송을 제기중이다. 즉 통영상의가 주택재개발 조합에 가입시켜 달라는 소송이다. 또한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통영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통영상공회의소를 정비구역에서 제외 요구는 당초 조합과 통영시에서 약속했던 것이며, 이후 시에서 사업구역을 변경하면서 상공회의소와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 2008년 7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부터 현재와 같이 통영상공회의소 부지가 편입된 것이고, 2010년 2월 10일 경상남도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한 이후에도 사업구역 변경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통영상공회의소는 2008년 2월 26일자로 북신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되어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상공회의소 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영시에 동의서가 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통영상공회의소에서 북신지구 정비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조합측에 협의를 한 바 상공회의소 위치가 북신지구 아파트 단지의 주 진입도로가 설치되고,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도로후퇴 부분에 위치하여 정비구역에서 제외는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제외 여부를 조합측과 협의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일관된 내용으로 상공회의소 부지 제외는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으나,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조합과 협의절차를 실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통영상공회의에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복원 소송에 대하여도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에 계속적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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