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에 재심 청구 않기로, 윤 "지방의제 활성화 되었으면"

통영시가 지난해 12월 '동피랑 벽화마을'의 주역인 푸른통영21 추진협의회 윤미숙(53) 전 사무국장을 해고한 게 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통영시는 "윤 전 사무국장에 대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을 수용,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윤 전 국장은 "통영시와 2006년부터 계약 갱신을 통해 8년간 근무했다. 현행 노동법상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무기계약으로 보고 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방노동위는 지난달 19일 윤 전 사무국장이 낸 '통영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노동위는 윤 씨가 2년 이상 계속 근무했기에 무기계약직이고 편지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직 복직과 함께 복직 때까지의 급여 지급도 명령했다.

통영시는 2006년부터 2년 단위로 윤 씨와 고용계약을 연장했으나, 계약기한을 앞둔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시가 동피랑 벽화마을을 전국적 명소로 만든 주역인 윤 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통영시 환경과 관계자는 "그동안 윤 전국장의 공로도 있고 해서 부당해고 결정에 대해 수용키로 했다"며 "임금 정산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 12일부터 전남도청 해양항만과 소속 5급 전문위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년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부서는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윤 씨는 "10년 가까이 함께 일해 온 결과가 부당해고로 돌아온 심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야야 한다. 특히 행정에서는. 그리고 지방의제를 활성화시켜 통영이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국장은 철거 위기 달동네에서 전국적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동피랑 벽화 마을'과 탄소 제로섬 '연대도 에코 아일랜드' 등 도시 재생 사업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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