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저소득층(66,451명)에서 22만 6,500여명으로 무상급식 확대 시행
확대되는 학생에 대한 소요예산 분담률은 7(도·시군):3(교육청)으로 분담

 
경남도의회(의장 김윤근)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 직후 무상급식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경남도와 교육청 양기관에 제시했다.

이번 중재안은 기존의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현재 저소득층(66,451명)에서 22만 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초중고 전체학생의 52%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재안에 따르면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이후 6만 6천여명에만 지원되던 무상급식대상이 16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은 소득하위 70%, 중학생은 소득하위 50%, 그리고 군 및 시지역 읍면 고등학교는 소득하위 50%를 대상범위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은 도(시·군 포함)의 분담률을 높힘(도·시군 7, 교육청 3)으로써 전체 급식지원 예산의 도-교육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급식예산 분담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중재안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는 우선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양기관이 협의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하되,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것을 담고 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 중재안은 무상급식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원활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또한, 중요한 요소임을 함께 포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무상급식 대상범위는 도·시군,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전체적인 대상범위 축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양기관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수용가능성을 높일 중재안 마련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일정부분 감내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남도의회는 본회의 직후 경남도와 교육청에 중재안을 전달하면서 비록 양 기관의 입장에서는 중재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지라도 급식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급식확대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교육청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와 교육청이 24일 14시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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